개명신고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결정등본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허가를 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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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