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결정등본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허가를 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1

최근수정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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