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여론광장 제안/참여 적극행정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예시)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 안내

  •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종류, 대상품목, 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65-4012

최근수정일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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