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개념
정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제1호)
청구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함.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공문서의 보존기간이 지나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
소관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 국회 정보공개 규칙
- 법원 정보공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규칙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 관련법령은 법제처의 현행법령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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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