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안내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구정 현안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영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정책실명제 범위
-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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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대상사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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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검토 및 심의(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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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대상사업 심의·의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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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기획감사실
대상사업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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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기획감사실
변경사항 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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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