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정보공개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및 유익한 정보를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황(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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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일반재산 현황 - 구분, 토지 필지수, 면적(㎡), 비고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토지 필지수면적(㎡)비고
일반재산 229 17,211 2024.1월 기준

공유재산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으로 부동산, 용익물권,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등을 말함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행정재산

  •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나누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보존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보존하는 재산
    예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예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등

공유재산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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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부서 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유재산 관리부서 표입니다.
구분관리부서관리대상
행정재산 문화체육과 문화재, 연제문화원, 체육공원
평생교육과 도서관
녹지공원과 공원 및 녹지시설
재무과 구청사, 보건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시설
생활보장과 장애인자립장
가정복지과 여성시설, 어린이시설
교통행정과 주차장 시설
도시안전과 민방위 시설
건설과 도로, 구거, 하천, 온천천시민공원, 도로관리지원센터
건축과 도로, 구거, 하천(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사
일반재산 재무과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건축과 행정재산 외의 공유재산(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대부, 매각, 변상금 안내

공유 일반재산 대부

  • 처리부서 : 재무과(Tel 665-4152)
  • 처리절차 : ①대부신청 → ②재산실태조사 → ③측량 → ④대부계약체결(대부료 납부)
  •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 X 공시지가 X 대부요율 X 대부기간
  • 대부신청 수수료 : 공유재산(신규 5,000원, 계속대부 3,000원)

공유재산의 매각

  • 대상 : 재산의 규모·위치·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 처리부서 : 재무과(Tel : 665-4152)
  • 처리절차 : ①매수신청접수 → ②매각재산실태조사 → ③관련부서 협의 → ④측량 → ⑤감정평가 → ⑥계약체결 → ⑦매각대금 납부
  • 매각금액 결정 : 2개 감정기관 평균금액 이상(시가 반영)
  • 매각대금 납기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 전액 납부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공유재산 변상금

  • 부과내용 :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사용 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 부과절차 : ①재산실태조사 → ②부과대상지 현황측량 → ③점유자인적사항 파악 변상금사전통지서 발송 → ④점유사실 확인 → ⑤변상금 부과
  • 산정방법 : 점유면적(㎡) X 공시지가 X 요율 X 점유기간 X 120/100
  • 처리부서 : 재무과(Tel : 665-4152)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51-665-4152

최근수정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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