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및 유익한 정보를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황(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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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토지 필지수 | 면적(㎡) | 비고 |
---|---|---|---|
일반재산 | 229 | 17,211 | 2024.1월 기준 |
공유재산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으로 부동산, 용익물권,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등을 말함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행정재산
-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나누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보존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보존하는 재산
예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예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등
공유재산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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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부서 | 관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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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문화체육과 | 문화재, 연제문화원, 체육공원 |
평생교육과 | 도서관 | |
녹지공원과 | 공원 및 녹지시설 | |
재무과 | 구청사, 보건소 |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시설 | |
생활보장과 | 장애인자립장 | |
가정복지과 | 여성시설, 어린이시설 | |
교통행정과 | 주차장 시설 | |
도시안전과 | 민방위 시설 | |
건설과 | 도로, 구거, 하천, 온천천시민공원, 도로관리지원센터 | |
건축과 | 도로, 구거, 하천(주거환경개선지구 내) |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청사 | |
일반재산 | 재무과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건축과 | 행정재산 외의 공유재산(주거환경개선지구 내) |
공유재산 대부, 매각, 변상금 안내
공유 일반재산 대부
- 처리부서 : 재무과(Tel 665-4152)
- 처리절차 : ①대부신청 → ②재산실태조사 → ③측량 → ④대부계약체결(대부료 납부)
-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 X 공시지가 X 대부요율 X 대부기간
- 대부신청 수수료 : 공유재산(신규 5,000원, 계속대부 3,000원)
공유재산의 매각
- 대상 : 재산의 규모·위치·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 처리부서 : 재무과(Tel : 665-4152)
- 처리절차 : ①매수신청접수 → ②매각재산실태조사 → ③관련부서 협의 → ④측량 → ⑤감정평가 → ⑥계약체결 → ⑦매각대금 납부
- 매각금액 결정 : 2개 감정기관 평균금액 이상(시가 반영)
- 매각대금 납기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 전액 납부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공유재산 변상금
- 부과내용 :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사용 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 부과절차 : ①재산실태조사 → ②부과대상지 현황측량 → ③점유자인적사항 파악 변상금사전통지서 발송 → ④점유사실 확인 → ⑤변상금 부과
- 산정방법 : 점유면적(㎡) X 공시지가 X 요율 X 점유기간 X 120/100
- 처리부서 : 재무과(Tel : 66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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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51-665-4152
최근수정일 :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