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정보공개 감사정보 클린신고센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면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운영 시기

  • 연중

운영 장소

  • 연제구 기획감사실

신고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되돌려줄 방법이 없을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

신고금품 처리

  • 제공자 확인가능시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 동봉 반려
  • 제공자 확인불가시 : 공고기간(14일) 및 보관(1년)후 구세입

신고공무원에 대한 처리

  • 불문처리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시 문책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65-4055

최근수정일 : 2024-04-0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