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및 과태료안내
자동차 검사일 조회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인근 자동차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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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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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검사소 | 204-9536 |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신평동) | 지도보기 |
주례검사소 | 324-5331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동) | 지도보기 |
해운대검사소 | 781-7893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01(재송동) | 지도보기 |
덕우자동차정비종합검사소 | 761-4780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03(연산동) | 지도보기 |
협신자동차서비스 | 866-5405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0(거제동) | 지도보기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과태료 부과금액 : ⌜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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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연기간 | 과태료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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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후 (2022.4.14.자동차관리법 개정) | |
유효기간경과후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유효기간경과후 31일~114일 |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가산 |
최고(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된 OCR고지서로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 인터넷 납부 : 부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검사담당(☏051-665-4575)
검사 의무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3조의2)
-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안내
- 검사시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 검사장소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정비 업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불이행(미검사)시 과태료 부과처분, 운행정지, 고발
-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114일 이내: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2만원가산(최고 60만원 ➨115일 이상)
-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호 및 제22호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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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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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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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