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및 과태료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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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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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50,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60,000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금액임.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88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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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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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120,000원(130,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130,000원 (140,000원) |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적용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금액임.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 인터넷 납부 : 부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ARS 납부 : 1544-1414 (이용시간 00:30 ~ 23:30)
※ 납부기한 내에만 가능
문의처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징수담당(☏ 051-66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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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576
최근수정일 : 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