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기준
1.추진방침
-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단속기준 차이로 인한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 해소
-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단속기준 설정으로 민원 최소화
- 시간대별, 대상별, 단속 수단별 등 단속방법 공통기준 정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강화로 교통흐름 개선 및 민원 해소
- 단속의 일관성, 형평성, 합리성 3원칙 확립
-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중심의 선진주차문화 정착
2.추진방향
-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는 CCTV(고정식 및 차량탑재)단속 강화
- 이면도로는 민원다수 유발지역 등 주민불편 신고사항 중점단속
-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보도, 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 강력 단속 및 견인조치
- 학교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속적 단속으로, 학생 통학로의 안전 확보
- 정확한 증거위주 단속 및 합리적 단속으로 불만민원 최소화
3.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주차 또는 정차금지)
- 도로교통법 제35조 ~ 제36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견인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4.단속절차
단속업무 흐름도
-
단속
- 인력(차량)단속,CCTV단속(고정식,차량탑재식)견인
-
위반사실 사전통지서발송
-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
- 의견제출 기한이내 자진 납부시 20%감경
-
의견진술·심의
- 10일 이상 기간내 의견제출(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50%감경 (2010.01.16)
-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 불복시 60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5.단속 세분화
가. 구역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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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구역별 | 지정구역 | 단속기준 |
---|---|---|
중점단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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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속구역 |
|
※ 이동조치 또는 유예시간(5분) 경과 후 불응차량 단속 및 견인 조치 |
특별단속구역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 |
※ 단속사진 촬영시 주변 배경 등을 명확히하여 사후확인 가능토록 자료 확보 |
|
나. 시간대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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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칙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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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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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기준
- 시행시기 : 2022.7.27. ~
- 유예시간 : 11:30 ~ 14:00(2시간 30분)
- 운영지역 : 연제구 전역
- 내용 :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유예
- 제외
- 절대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
- 교차로·횡단보도·보도·모퉁이·안전지대·버스정류소·소방시설주변·자전거도로 등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24시간 운영)
- 소방시설 주변·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보도
- 건물 주차장 등 출입구를 막은 차량, 이중주차 차량
- 그 외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 절대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
다. 차량유형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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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 대상 | 단속방법 | 비고 |
---|---|---|---|
일반차량 |
|
※ 견인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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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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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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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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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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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속 수단별 기준
인력/차량단속
- 단속절차
-
-
현장적발
-
단속표지
(스티커)부착 -
사진촬영
(견인연락) -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과태료 부과
-
- 단속방법
-
- 과태료 부과 대상차(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부착
- 차량번호, 위반일시(월, 일, 시, 분 기재), 위반 장소(동명, 도로명 ○○빌딩앞 차도˙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반내용, 단속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 또는 확인
- 당해 차의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 접착식 단속표지 사용 자제 : 운전석쪽 전면 유리에 부착한 경우 접착제 자국으로 인하여 시야장애 초래(민원발생 차단)
- 사진 촬영 시에는 당해 차의 차량번호 및 단속표지가 반드시 나오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당해 차안에 탑승자의 유무 및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도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일렬주차로 차량번호 식별 곤란시 운전석쪽 출입문(옆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을 2회 촬영(야간, 우천 시 등은 반드시 2회 촬영하고, 가능하면 민원을 감안하여 주변도로의 배경사진도 증빙 자료로 확보)
- 사진 촬영 전에 날짜기록 모드의 일˙시˙분이 맞는 지 확인하고, 칩의 내장 상태와 배터리 상태 등을 필히 확인
-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PDA등 기기 활용 및 수기단속 병행
CCTV단속(고정식, 차량 탑재식)
- 단속절차
-
-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
(1회) -
증거사진 촬영
(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 단속방법
-
-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07:00~23:00(연중무휴)
※ 단, 지역실정에 따른 상습정체지역 및 교통 혼잡 지역 카메라 운영시간 조정(연산교차로, KEB하나은행, 웰니스병원,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 도로 24시간 단속 운영)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10분 초과 시 단속완료 촬영
- 단속시간(2회 촬영) : 최초 차량 및 배경사진, 최초번호판사진
-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종 차량 및 배경사진, 최종번호판사진
- 운영시간 : 07:00~23:00(연중무휴)
- 차량탑재식 CCTV
- 운영시간 : 07:30~21:00(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5분 초과 시 단속완료 촬영
- 단속시간(2회 촬영) : 최초차량사진, 최초번호판사진
- 단속완료(2회 촬영) : 최종차량사진, 최종배경사진
-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신고제 운영사항
-
-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경우 평일 08:00~20:00만 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앱)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행정안정부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사진자료 첨부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경우 평일 08:00~20:00만 운영)
- 신고대상
-
-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 구간(초등학교 17개소 주변 지정 구간)에 평일 08:00 ~ 20:00 주차 차량
※ 2019.04.17. 시행
마. 견인 단속기준
- 중점단속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차량은 단속후 즉시 견인 조치
※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업체 연락 조치
- 견인우선대상 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교차로(1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자량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보도(인도)를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주 ·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 후 즉시 견인조치 가능
-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안내서비스 지속 추진
-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보관소 입고후 30분이내 견인사실 안내(SMS 또는 전화)
-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차량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 자제
- 견인차량은 반드시 안전조치(안전로프 설치)후 이동
6. 단속순서
동일지역
- 교통량이 많은 도로 순으로 단속
- 주간선도로부터 소로로 단속
- ①중점단속구역 → ②특별단속구역 → ③일반단속구역 순으로 단속
- 사회적 약자(장애인,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 후순위 단속
- ※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동일 단속구역의 다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원칙
- 2열 주차 및 대각선 주차 등 도로를 2개차로 이상 점령하여 현저하게 교통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방해하는 경우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도로모퉁이, 교차로, 자전거도로 등 소통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
-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일정구간의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단속(도로의 모퉁이부터 우선 실시)
예외
-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주차금지구역에서 다수 차량의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단속 유보 가능(2열 주차, 대각선 주차,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인도, 자전거도로 등은 단속 실시)
※ 반드시 사전 협조요청(공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보할 경우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등 경고 후 대상별 및 시간대별 단속기준을 적용하여 단속
민원신청에 의한 단속
단속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교통 불편 신고에 준하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을 분명히 하여 현장 확인과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실시
다수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
- 일정기간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후, 계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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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