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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답풀이

나는 정차를 했을 뿐인데...

질문

잠깐 약국에 두통약 하나 사 먹고 나와보니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놓았네요! 5분도 안됐는데 억울합니다.

답변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자가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질문

그래도 3분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인데도, 위반이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5분이내는 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답변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노란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는 차량을 이동하여 단속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곳이 단속구역입니까?...

질문

노란색 점선과 실선은 뭐예요? 다른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란선밖에 바짝 붙여놓았는데도 위반이 되나요?

답변

노란 점선은 잠깐 차를 세워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운전자가 차에 있으면 5분 이내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실선은 주차도, 정차도 안되는 곳이며, 선에 물리거나 선밖으로 차를 세우라는 뜻이 아니고 노란색 실선 부근에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표시입니다.
  • 노란색실선 : 주·정차 금지
  • 노란색점선 : 주차금지, 정차허용

질문

주요 도로마다 전부 노란색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차를 세우란 말이요?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바짝 붙여도 안되나요?

답변

주요 도로마다 노란색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차량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에는 당연히 주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로 차량이 진입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잠시 자리를 뜬다는 표시를 해두었는데...

질문

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박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을 하나요?

답변

차량의 깜박이(비상등)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 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사람이 차안에 있었는데...

질문

차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답변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왜 내차만 단속을하나요?

질문

운전자 모두가 법을 지키나요? 주차위반 하는 차가 내차 뿐입니까? 왜 내차만 단속하고 다른차는 단속하지 않나요?

답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구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단속원이 지나가는 시각, 위반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 을 합니다. 간혹 단속원의 호루라기나 지도차량의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경고방송을 듣고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면식 차량의 단속을 기피하지는 않습니 다. 혹시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단속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질문

다른지역에서는 경고장(단속예고)을 붙이고 나서 단속을 하는데 경고한번 없이 실적올리기식으로 마구잡이 단속을 해도 되나요?

답변

현행 도로교통법령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이란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노란색 실선 자체가 이미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단속원이 단속현장에서 지도차량의 경고방송과 호루라기를 불어가며 단속하는걸 보면 결코 실적올리기식의 마구잡이 단속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은?

질문

주차위반 단속을 당했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내지요?

답변

차량 앞유리 와이퍼에 끼워진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표지는 위반자가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과태료 납부는 1달이내에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고지서가 송부되며 기일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당장 내시겠다면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자납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내차는 자가용인데 5만원을...

질문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차종마다 어떻게 다르며,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답변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는 1회 위반에 4만원이며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 차, 건설기계는 1회위반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세율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만, 차량의 호적격인 차량등록원부에 승합차량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승합에 해당되어 5만원이됩니다. 다만,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해서 위반하게 되면 재단속하여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는 모두 구민을 위한 주차장 확충등 교통 관련 사업에 사용됩니다.

부득이하고 억울한 경우..

질문

주차단속에 대해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도난차량(도난확인서), 고장차량(2급이상 정비업체 수리확인서), 응급환자 수송차량(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이 자동차로 병원응급진료 확인서) 등 관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차량까지 단속하고 견인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질문

장애인차량인데 단속하고 견인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 단속이 아닌지요?

답변

단속 예외조항은 없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목적으로하는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량의 용도나 이유, 장애의 정도에 따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어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의 주차라 하여 타인의 안전운행을 방해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치료 때문에 위반 했는데...

질문

응급치료를 위하여 위반을 했습니다.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답변

통상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 이나 기타 응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기타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라고 하겠으며, 일상적인 외래치료 및 진료행위는 응급환자로 분류할 수 없으며, 특히 운전자 스스로가 운전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등은 응급환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질병분류기호 및 각종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법적근거는?

질문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도로교통법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1조)
  1.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한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단속중에 옮기면...

질문

현장에서 단속도중 항의하였으나 처리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나타났는데도 단속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정차위반단속은 운전자가 단속대상차량을 주차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되므로 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속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 하여 위반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단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난폭한 언행이나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절대 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반드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골목길도 단속을?

질문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좁은 도로인데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는 너무 심한 단속 아닌가요?

답변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것으로 법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가 아니고는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며 언제든지 아무런 장애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상 차선등으로 단속사실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부 부득이한 사유로 단속된 것인데요?

질문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인데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않나요?

답변

우선 법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를 보면, 범죄의 예방·진압, 사건·사고의 조사 등 경찰업무, 도로공사,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가 그 사례이며, 은행업무, 개인적인 용변, 물품구입, 일상적인 통원치료 등은 이의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문

과태료를 납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납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답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 즉 당해 차량에 대한 압류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납부여부까지 단속자가 언급하는 것이 예는 아니나 행정처분의 절차는 그러합니다.

과태료를 부과징수의 근거와 절차는?

질문

단속은 알겠는데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제외됩니다.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3. 법 제1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그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의견진술이후 이의신청

질문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을 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되었습니다

답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즉,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재산압류

질문

차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관련없는 부동산은 왜 압류합니까?

답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게 되는데 고액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소유사실을 조회한 이후에 해당 관할 법원에 압류촉탁을 실시하게 되므로 부동산도 압류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속 후 견인 시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할 수 있습니까?

질문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 문을 강제로 여는 등의 과정으로 차량이 파손 될 우려가 있고 파손되는데?

답변

현행 도로교통법은 위반차량에 대하여 단속자가 자의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 방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중 차량파손이 있을 경우 보관소에서 차량을 찾으시기 전에 당해 견인업체의 책임자 입회하에 확인해 두시고 필요할 경우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 보험회사에 연락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파손에 따른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므로 견인중 파손사항을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주차장 주인이 차를 길가에 내었다가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차량을 주차장에 정당하게 주차를 해놓았는데 주차장 주인이 길가에 차를 세운 것 같습니다.

답변

일차적인 관리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나,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한 경우는 선량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주차장 주인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는 법적인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단속이 되었습니다. 잠시 주차는 허용되지 않나요?

답변

도로법에 따른 영업장 앞의 도로점용허가는 주차를 목적으로 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 경우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견인비용만 내면 과태료는 면제 아닙니까?

질문

견인비용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별도의 보관료는 뭡니까?

답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비를 징수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관료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경우는 견인비용과는 별도이며 과태료 또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선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분당 700원, 단 보관일로부터 1월까지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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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564

최근수정일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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