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의 의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분야별정보 교통정보 교통안전문화 실천코너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의

  •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구간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

  • 신청 : 초등학교, 유치원 등 시설장이 해당 시장에게 신청(구청장이 접수대행)
  • 현장조사 : 관할 경찰서 및 구 합동 현장조사 후, 조사결과 부산시 통보

    ※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행로 체계 등

  • 보호구역 지정 : 시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협의 후 지정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연제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38개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제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38개소을 연변, 보호구역명(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보호구역명연번보호구역명연번보호구역명연번보호구역명
1 태양어린이집 11 연동초등학교 21 연산초등학교 31 토현초등학교
2 부산동암학교 12 연동초(병설유치원) 22 연산유치원 32 토현유치원
3 경상부속유치원 13 연신초등학교 23 브니엘유치원 33 연천초등학교
4 연천유치원 14 거제초등학교 24 연제초등학교 34 연천초(병설유치원)
5 과정유치원 15 거제병설유치원 25 연서초등학교 35 거성유치원
6 과정초등학교 16 글로잉유치원 26 거학초등학교 36 이화유치원
7 소담어린이집 17 부산법원어린이집 27 고은유치원 37 남문초등학교
8 하나둘어린이집 18 연미초등학교 28 동명초등학교 38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9 창신초등학교 19 연일초등학교 29 양지유치원
10 창신초(병설유치원) 20 두레학교 30 동명초(병설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2021.5.11.부터  시행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현행) 8만원 ➡ (개정) 12만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등 : (현행) 9만원 ➡ (개정) 13만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554

최근수정일 : 2023-07-2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