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폐가전의 무상수거를 통하여 폐가전제품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자원의 순환 사용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상수거 가능 및 불가능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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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 | 품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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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가능 품목 | 대형가전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등 |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런닝머신, 자동판매기,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 |||
세트품목 |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 ||
소형가전 | 단독배출 불가능,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또는 대상품목 배출시 방문수거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전기밥솥, 가습기, 휴대폰, 노트북, 믹서기, 전기히터 등 높이 1m미만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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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불가능품목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 불가(유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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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청신고 | 수거 예약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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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소형폐가전 배출방법 : 상시 또는 지정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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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일명 고물상 등)와 계약 후 판매하는 행위
- 고물상 또는 개인이 인·허가 없이 폐가전을 해체, 수집·운반하는 행위
무상수거전담반
- 무상수거전담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유상수거 : 원형 훼손 등 무상수거 불가능 품목 처리수수료 부담
- ㈜남강기업(구.진양기업) ☎853-5578(거제동, 연산2·5동)
- 연성기업 ☎754-1512(연산1·3·4·6·8·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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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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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