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수시점검
운행차수시점검
도심에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이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단속 강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푸른하늘 조성 및 구민 건강보호 등 삶의 질 향상
단속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단속장소
-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 차고지, 회차지 등
배출가스 측정항목
- 경유사용 차량 : 매연
- 휘발유·가스 사용차량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 배기·경적소음
위반차량 조치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조치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시 ⇒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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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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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