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수시점검

분야별정보 청소환경 대기환경

운행차수시점검

도심에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이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단속 강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푸른하늘 조성 및 구민 건강보호 등 삶의 질 향상

단속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단속장소

  •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 차고지, 회차지 등

배출가스 측정항목

  • 경유사용 차량 : 매연
  • 휘발유·가스 사용차량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 배기·경적소음

위반차량 조치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조치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시 ⇒ 개선명령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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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1-665-4394

최근수정일 :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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