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
- 연 1회 이상
-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2023.1.1시행)
- 기본요금 0.75㎥ 까지 25,540원
- 초과 0.1㎥ 마다 1,930원씩 추가계산 (요금은 청소한 양에 따라 지불)
- 재래식화장실 10ℓ당 453원
청소대행업체
- 연제구 전역 (연제정화(주) 851-0818~9) : 부산시 연제구 명륜로 10, 501호(거제동,한양타워빌)지도보기
- 연제구 전역 (연제환경(주) 853-1822 ) : 부산시 연제구 명륜로 10, 501호(거제동,한양타워빌)지도보기
- 재래식화장실 : 정화조 청소업체와 동일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하수도법 제80조(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기타 유의사항
-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후 사용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폐쇄 시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화조 청소후 폐쇄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정화조 청소 시 청소량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수수료 계산방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제구 자원순환과(665-44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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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