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표시방법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광고물

일반적 표시방법은 모든 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모든 광고물에 적용)

  1. 문자는 한글표기 원칙,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
  2.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도형 등으로 표시
  3.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삼각형, 사각형, 원형 또는 그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수 있음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4.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5.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 사용불가
  6.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불가(입간판, 깃발광고 등)
  7. 1개 업소의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
    *단순히 건물의 곡각인 지점에 있는 업소는 해당 안됨
  8. 표시위치, 문자의 크기 등은 당해 건물의 다른 간판 등과 조화되게 표시
  9. 건물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 표시불가
  10.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
  11. 불량재질 등 저질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12.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됨
  13.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됨
  14. 낙뢰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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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창조도시과
  • 연락처 : 051-665-4625

최근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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