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표시방법
일반적 표시방법은 모든 광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모든 광고물에 적용)
- 문자는 한글표기 원칙,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
-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도형 등으로 표시
-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삼각형, 사각형, 원형 또는 그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수 있음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 사용불가
-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불가(입간판, 깃발광고 등)
- 1개 업소의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
*단순히 건물의 곡각인 지점에 있는 업소는 해당 안됨 - 표시위치, 문자의 크기 등은 당해 건물의 다른 간판 등과 조화되게 표시
- 건물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 표시불가
-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
- 불량재질 등 저질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됨
-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됨
- 낙뢰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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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