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하자보수절차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 및 건축주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승인신청시 예치증서 등을 제출

  • 사업승인 : 공동주택 총 사업비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3/100
  • 건축허가 :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적용 건축비의 3/100

하자보증기간

  • 사용검사일로 부터 1년 : 하자보수보증금의 10/100
  • 사용검사일로 부터 2년 : 하자보수보증금의 25/100
  • 사용검사일로 부터 3년 : 하자보수보증금의 20/100
  • 사용검사일로 부터 4년 :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 사용검사일로 부터 5년 :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 사용검사일로 부터 10년 : 하자보수보증금의 15/100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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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 구분,하자보수책임기간(1년/2년/3년/4년)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하자보수책임기간
1년2년3년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지하저수조 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라. 옥외급수관련 공사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나. 말뚝기초공사
4.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 공사
나. 경량철골 공사
다. 철골부대 공사
6.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럭공사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 철물 공사
다. 유리공사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다. 방수공사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칠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단열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잔디심기 공사
다. 조경시설물 공사
라. 관수 및 배수공사
마. 조경포장공사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
나. 주방기구 공
다. 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라. 금속공사
13. 난방·환기, 공기 조화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 공사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 공사
다. 닥트설비 공사
라. 배관설비 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14. 급·배수위생 설비공사 가. 급수설비 공사
나. 온수공급 설비 공사
다. 배수·통기 설비공사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 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15. 가스 및 소화 설비공사 가. 가스설비 공사
나. 소화설비 공사
다. 제연설비 공사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16.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가. 배관·배선 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조명설비 공사
라. 동력설비 공사
마. 수·변전 설비 공사
바. 수·배전 공사
사. 전기기기 공사
아. 발전설비 공사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신호 설비공사
나. tv공청 설비공사
다. 방재설비 공사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하자의 범위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 보·바닥 및 지붕 : 5년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하자보수절차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2. 하자보수보증서 반환요청[입주자 대표→구청(건축과)]
  3. 하자발생
  4. 사업주체 및 건축주 측에 하자보수요청
  5.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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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1-665-4601

최근수정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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