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역 안전관리 위원회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제1항 제5호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소관 전체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공공청사·시설 및 관할구역 내 민간시설 등
(중앙·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 소관시설 제외)
특정관리 대상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정기·수시 안전점검
시설물:10년이상 경과된 교량·육교 등 시설물
건축물: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
중점관리 시설 (반기 1회 점검)
- 시설규모·이용면에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시설(A,B,C급)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관리카드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
- 시설규모·이용면에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시설(A,B,C급)
-
재난 위험시설(월1회 점검)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D,E급)
-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지시 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서면으로 통보공보 또는 게시(14일 이상)
- 안전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추진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D,E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 정기정검 : 재난 위험시설 매월 1회 이상 / 중점관리 대상 시설 매반기 1회이상
- 수시정검 :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긴급안전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 정밀 안정진단 실시(필요시)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위험요인 제거
-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시 사용제한 금지
응급조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활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습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 대피명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 위험구역의 설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 강제대피조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 응급부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 추진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정된 시설 등에 대한 장·단기해소 계획 수립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단기 해소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 장·단기계획은 총괄적인 장기계획과 1년 단위의 단기계획으로 구분, 세부 보수·보강, 철거 등 정비·관리 및 재원대책 등을 포함
- 시설물별로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시설관리카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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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