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방위/재난 지역재난관리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역 안전관리 위원회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제1항 제5호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소관 전체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공공청사·시설 및 관할구역 내 민간시설 등

(중앙·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 소관시설 제외)

특정관리 대상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정기·수시 안전점검

시설물:10년이상 경과된 교량·육교 등 시설물

건축물: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 중점관리 시설 (반기 1회 점검)
    • 시설규모·이용면에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시설(A,B,C급)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관리카드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
  • 재난 위험시설(월1회 점검)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D,E급)
      •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지시 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서면으로 통보공보 또는 게시(14일 이상)
      • 안전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추진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안전점검 사진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 정기정검 : 재난 위험시설 매월 1회 이상 / 중점관리 대상 시설 매반기 1회이상
    • 수시정검 :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긴급안전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 정밀 안정진단 실시(필요시)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위험요인 제거
    •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시 사용제한 금지

응급조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활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습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 대피명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 위험구역의 설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 강제대피조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 응급부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 추진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정된 시설 등에 대한 장·단기해소 계획 수립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단기 해소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 장·단기계획은 총괄적인 장기계획과 1년 단위의 단기계획으로 구분, 세부 보수·보강, 철거 등 정비·관리 및 재원대책 등을 포함
  • 시설물별로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시설관리카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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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연락처 : 051-665-4490

최근수정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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