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분야별정보 민방위/재난 자연재난대비주민행동요령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요령

  1.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시 즉시 대피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2. (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
    •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3. (지하계단) 지하계단으로 종아리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
    • ※ 계단에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어 즉시 대피
이미지 크게보기 침후공간탈출, 침수계단 탈출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침수공간 탈출
    • 목적

      지하철 지하주택·상가 등 지하공간에 물이 차오를 때 출입문 개방 가능성 측정

    • 방법

      -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 개방 불가

      - 전기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수심신체위치탈출여부
      남자여자
      30cm - O O
      40cm 종아리 O X
      50cm 무릎 X X
  • 침수계단 탈출
    • 목적

      물이 차오르는 지하공간에서 계단을 통해 신속히 탈출 가능성을 측정

    • 방법

      -성인 정강이 정도의 수심까지는 이동이 가능(하이힐, 슬리퍼 착용 시 불가능)하고, 무릎 이상은 이동이 어려움

      -맨발 또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손잡이를 잡아 신속히 이동

      수심신체위치탈출여부
      남자여자
      30cm - O O
      40cm 종아리 O O,X(하이힐)
      50cm 무릎 X X
  • 지하공간 대피요령
    • 대피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하이힐이나 슬리퍼 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고 특히 장화는 안으로 물이차 대피가 어려움
      ※ 마땅한 신발이 없을 시에는 맨발로 대피하며 이동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

차량 이용자 행동요령

  1. (차량침수)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이상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 외부 · 수위 차이가 30cm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할 것
  2. (세월교 횡단)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릴 수 있어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3. (지하계단) 지하계단으로 종아리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
    •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할 것
  • 재침수차량 탈출 및 경우인지 실험
    •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릴 경우 100m이상의 거리 표지판 식별이 불가능 비의 세기에 따라 시야범위를 인지하여 피해 예방
침후공간탈출, 강우인지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침수차량 탈출
    • 목적

      차량 침수 시 내외부 수압차로 인해 차량문 개폐가 어려운 정도로 측정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이하가 되면 탈출이 가능하므로 침착하게 대기 한 후 차량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내외부수심차이탈출여부
      10cm 탈출가능
      30cm 탈출가능
      50cm 탈출불가
  • 강우인지
    • 목적

      강우량에 따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비의 세기 및 사물의 인지 정도를 측정

    • 방법

      -시간당 100m의 비가 내릴 경우 100m 이상의 거리에서 표지판 식별이 불가능

      -비의 세기에 따른 시야범위를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

      표지판과   사람과의 거리강우량
      50mm/hr100mm/hr
      10m 확인가능 확인가능
      50m 확인가능 확인가능
      100m 부분확인 가능 식별불가

공동주택 관리자 행동요령

  1.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 ※ 지하공간으로 비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5~10분 만에 지하공간이 침수되기 때문에 입구가 여러개인 경우 가급적 1인씩 지정하여 관리
  2. (호우시) 기상청 특보 (호우경보) 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
    •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3. (대피안내) 차수판 모래주머니를 · 설치 후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시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등은 진입금지 시킬 것
    • ※ 대피시에는 건물내 높은 공간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고,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등을 위한 지하공간 진입은 철저히 차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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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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