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안내

제도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생계급여 일부완화.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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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선정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 주민센터 비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생활보장과 복지조사·관리팀에서 전산 등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 실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 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참고사항

  • 기본재산공제액 : (광역시 기준) 7,700만원
  • 주거용재산한도액 : (광역시 기준) 14,6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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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72

최근수정일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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