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안내

급여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3년도 현금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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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로 구분된 2023년도 현금급여 기준표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이상 가구의 급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2022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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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분된 2022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상한액)표입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부산 기준임대료 (3급지)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379,000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를 지급
2022년도 수선임대비용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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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된 2022년도 수선임대비용 표입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책정자(근로무능력가구, 188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결핵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5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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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1차(의원)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C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부산 3차 의료급여기관 :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CT 등(CT,MRI,PET)는 급여 상병명 진단이 확정 된 경우에만 급여 적용됨
※부산3차 의료급여기관: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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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부교재비,자녀학용품비로 구분된 교육급여표입니다.
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해산·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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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원시기,급여액,신청으로 구분된 해산,장제급여표입니다.
구분지원시기급여액신청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70만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동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시비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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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급여구분,지급대상,지원금액으로 구분된 시비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구분지원대상지원시기지원금액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별(1,4,7,10월) 연 304,000원(1인당)
월동대책비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11월 연 100,000원(가구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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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으로 구분하여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기준 표입니다.
지원내용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구청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로 연 167,000~95,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지원내용 : 동절기 24,000~6,000원, 비동절기 6,600원~1,600원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시가스 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6.12.31.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1인 연간 10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예산 범위내 신청자 발급)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 면제(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수급자 1인당 종량제 봉투 월 10L 2매(1가구는 10L 3매)
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차 보험료 할인
  •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수급자일 경우 자동차 보험 요금 할인
문의 : 해당 보험사
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 감면
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으로 구분하여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기준 표입니다.
구분생계·의료 수급자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150도수 (450분) 무료
- -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문의 : 해당 통신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72

최근수정일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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