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안내
급여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도 현금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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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로 구분된 2023년도 현금급여 기준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이상 가구의 급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2022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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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분된 2022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상한액)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산 기준임대료 (3급지)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379,000 -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를 지급
- 2022년도 수선임대비용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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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된 2022년도 수선임대비용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책정자(근로무능력가구, 188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결핵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5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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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3차
(지정병원)약국 C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 부산 3차 의료급여기관 :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CT 등(CT,MRI,PET)는 급여 상병명 진단이 확정 된 경우에만 급여 적용됨
※부산3차 의료급여기관: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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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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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1회 | 연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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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시기 | 급여액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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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 70만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동 행정복지센터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80만원 | 동 행정복지센터 |
시비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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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시기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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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자녀 | 분기별(1,4,7,10월) | 연 304,000원(1인당) |
월동대책비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11월 | 연 100,000원(가구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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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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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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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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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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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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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로 연 167,000~95,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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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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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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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시가스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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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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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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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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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발급시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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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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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
자동차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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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해당 보험사 | ||||||||||||||||||||||||||||||||
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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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해당 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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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72
최근수정일 :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