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긴급지원 제도 안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 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671,334원, 4인 기준 4,297,434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 금융재산: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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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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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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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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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 ||
복지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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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
부가 급여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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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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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연료비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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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구청 긴급지원 담당자(☎ 665-4527)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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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