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긴급지원 제도 안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 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671,334원, 4인 기준 4,297,434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 금융재산: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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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로 구분된 긴급지원표입니다.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 1개월 생계 유지비
  • 1,833,500원(4인 기준)
6회
의료
  • 갑작스럽게 발생한 치료비 및 수술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 300만 원 이내
2회
주거
  • 임시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100원 이내(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각 1회
1회(연료비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구청 긴급지원 담당자(☎ 665-4527)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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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4527

최근수정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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